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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 선고 유예

교육 관련 이슈

by 고두르 2024. 2. 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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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결이 나왔는데, 많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0민 아들 아동학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주0민 아들 아동학대 관련 이전 과정은 앞의 내용을 통해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 및 녹음 파일 법적 효력 무효/녹음 파일 위법성 공방/아동학대로 역 고소 당한 주0민 부부/역고소 당한 이유/

1. 기사 내용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주씨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라

www.chosun.com

웹툰 작가 주0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선고 유예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며 "수업 중에 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특수교사로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판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녹음 파일의 증거증력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씨의 아내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특수교사 A씨의 발언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해자의 모친이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통일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돼 있거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없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형법의 정당행위 요건을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성을 배제시켜 적법하게 되는 것)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 주0민 입장

결국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자신의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 간의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3. 특수교사 입장

변호인 측은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법리적인 부분도 다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4.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입장문

"대한민국 특수 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면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출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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