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가 왜 정당?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뺏은 주호민이 아동학대
이 말은 주0민의 아들과 함께 맞춤반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의 학부모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같은 반 학부모가 저정도로 교사를 감쌀 정도면 평소에 주0민씨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했고 그 영향을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받았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고기초 맞춤반 학생의 학부모라고 실명을 밝힌 학부모는 전국 특수교사노동조합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학부모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선생님의 병가 연락을 받았고, 이후 2023년 초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23년 3월 주0민씨 안내를 만나 왜 그런거냐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 없이 어디서 들은거냐며 녹음을 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고 했다. 학부모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주호민 씨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알아보니 본인의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되었고, 재판 중에도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 걸려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며 정말 소름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호민 아들 관련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다며 이유는 단 하나 불법 녹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 되어야 하나?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 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냐? 제 3자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이는 제 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냐.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저의 아이도 제 입장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제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달장애애라서 불법 녹임이 증거채택이 된 사살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 장애아의 부로고서 비통하다"며 "저라면 학교와 상담을 하지 녹음기를 절대 넣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수업 중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금지되었고, 이렇게 녹음한 파일은 법적 효력이 없음이 대법원 판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을 법적 근거로 채택했고 이로 인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가 한 이야기 중에 특수교사가 자리를 비운 그 잠깐 사이 7번의 교사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같은 반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 아이와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다고 그 반 아이들까지 모두 피해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맺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특수아동의 부모 입장에서 울분이 터질 일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특수교사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할 만큼 자질이 불량한 교사였다면 다른 학부모의 반응도 주호민씨 가족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정도 논리라면 '직장인 학대' 법률도 만들어서 직장에서 부하직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상사들도 다 처벌 받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단 몇 번 말 잘못해서 법원에 끌려가고 직위해제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늘 그렇다면 그래야겠지만 정말 녹음 파일로 들은 그 몇 번의 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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