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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 및 녹음 파일 법적 효력 없음

교육 관련 이슈

by 고두르 2024. 1.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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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인 주*민씨가 특수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사와 아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아니지만 다른 소송에서 수업 중에 녹음했던 파일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으로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업 중 교사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왜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

2023년 9월 27일 교육부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현장에 안내하였습니다. 그 해설서에서 불법 녹취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를면 이를 어길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라 '교원지위법' 명목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무단 녹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마나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학부모를 상대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겠으며 대부분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발표된 대법원 발표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녹취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자녀 가방 '몰래녹음기' 아동학대 신고, 대법 "증거 사용 안돼."

 

자녀가방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사용 안돼"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www.newsis.com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제 2항, 제 4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4조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 합니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제 1항을 위반했으면 그에 따라 동법 제 14조 제 2학 및 제 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 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선례에 따라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그 상대방이 아닌 제 3자, 즉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 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업 중 교사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법이 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수집된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으니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녹음을 해야할 이유를 없앴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 학생이 직접 녹음했다고 하면... 증거 채택이 되는건가요? 아 교사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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