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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민 아들 재판서 '수업 내용 몰래 녹음'파일 위법성 공방

교육 관련 이슈

by 고두르 2024. 1. 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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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학교에서 녹음기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과 이렇게 녹음한 파일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0민 아들 사건에 대해 검사는 해당 특수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합니다.

 

1. 쟁점의 원인

대법원이 분명히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피해자인 주0민씨의 아들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 입니다.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는 자신이 받은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이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2. 특수 교사의 최후 진술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함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

 

3.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법원의 판단이 매우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불법적으로 동의없이 녹음된 파일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음으로 이야기했는데, 대상이 바뀌었다고 과연 뒤집어질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만약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라고 해서 손을 들어 준다면 허용되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져서 또 다시 너도 나도 이런 불법적 녹음이 기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어떻든 간에 누구든 내 아이를 어디 내놓는게 항상 불안하고, 피해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을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를 떠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자립의 준비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어야겠죠. 그런데 아이가 장애 판정을 아이라면 더 걱정이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서 특수 교사의 경우는 거의 학 학교에 1-2명만 계시기에 거의 매년 그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자기 아이를 지켜봐주고 돌봐주신 선생님을 이렇게 몰래 녹음해서 뒷통수를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생님에게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찾아가서 묻고 참관 요청하고 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입장에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법원에서 잘 판단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판례가 되겠지만 혼란스러움이 좀 가라앉을 수 있는 판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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