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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수당 20만원, 보직 수당 15만원으로 인상

교육 관련 이슈

by 고두르 2024. 1.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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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좋지 않은 소식으로 가득찬 교육계에도 그나마 희소식이 있네요. 교육부는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과 담임 및 보직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에 이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햐여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 수당 및 보직 수당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1. 담임 수당 및 보직 수당

담임수당은 기존 13만원이었는데 50% 인상되어 2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00% 이상 인상되어 15만원이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 안 할래요’ 줄어들까…수당 8년 만에 50% 인상

담임선생님 안 할래요 줄어들까수당 8년 만에 50% 인상 담임 수당 8년 만에 13만→20만원 보직 수당 21년 만에 7만→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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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담임교사나 보직교사의 처우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부터 담임 및 보직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률 자체만 보면 파격적으로 오른 것 처럼 보이지만 원래 작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오른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담임수당은 2016년 이후 동결되어 있다가 8년만에 오른 것이고,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동결되어 있다가 21년만에 오른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담임이나 보직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당을 올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사 자체를 값어치로 매기기는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업 자체의 가치는 그 사람이 받는 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수당을 올린만큼 교사의 가치도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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