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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님, 3년간 교사 괴롭힌 학부모 고발

교육 관련 이슈

by 고두르 2024. 4. 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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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교사 대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부집행 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 경찰서에 대리고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대리 고발은 교권침해 행위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지난해 9월 이후 6개 시도교육청에서 15건의 대리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해도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과 한 번 받아보지 못했음에도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가슴 아픈 기사를 보며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는게 맞을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교육감님의 결정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사 향해 '손가락욕' 초등생…학교 측 "교권 침해 아냐" 논란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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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청이 최초로 대리 고발에 나선 건 A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교육활동을 침해해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해당 사건

2021년 4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 자녀는 수업 시간에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본 B교사는 생수병을 뺏고 학급 규칙에 따라 A씨 자녀 이름표를 칠판에 적힌 '레드 카드'에 붙인 뒤 방과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에게 담임교사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학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B교사에게 장기간 휴가를 내라고 권유했습니다. 계속된 민원에 시달린 B교사는 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 증세까지 호소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B교사는 학교에 교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했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교권 침해가 맞다"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레드카드 제도는 부적절하고,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가 분명하다"며 학부모 선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교권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교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행위를 훈육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B교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입니다.

그러나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해 11월 B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 이어 올해 2월엔 학교 폭력 가해자로 다시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말... 글만 읽어도 말이 안나오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입니다. 저러는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정도로 정말 무자비한 행동인 듯 합니다.

 

2. 서거석 교육감님의 대리 고발

이에 전북교육청은 A씨의 계속된 민원과 소송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B교사를 상대로 민원, 진정, 소송 등을 제기한 횟수만 총 20차례에 달한다"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런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이런 기사들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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