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40대 부모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 1천만원에 처해지는데... 일단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네요.
A씨는 지난 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에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 여)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아동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영식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인 어린이 집 교사 B씨에 정신정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으며 교권 침해 범죄의 엄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지검은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B씨 남편이 이 일을 국회 국민청원에 올려 알려졌었는데, 당시 4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공분을 샀었는데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이 추후 열릴 예정입니다.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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