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까지만 해도 인기가 많았던 공무원의 인기도 점차 저물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저연차 공무원일수록 업무 강도는 쎄고, 경직된 조직 문화와 낮화와 낮은 임금 등이 점점 알려지면서 고공행진하던 공무원 시험경쟁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공무원 시험해 합격하여 공무원 생활을 하던 신규 공무원들도 금방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개선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한계도 분명한 직업이라는 인식도 강해진 것이 한 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지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법률을 개정하여 인사 평가 개정 방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3년 이상 장기 성가 평가 체계 마련(장기성과급)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1년 동안의 성과를 통해 3개 등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상위 20%의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장기성과급이 신설되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직전 2개 년인 2022년과 2023년의 성과급 평과 결과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인 S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직급별 예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이 이제 천만원이 넘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 특별 승급(1호봉 승급)
기존에는 3년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특별 승급 여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서 특별 승급 대상이 실제로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별 승급이란 업무 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의 경우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통보를 받은 다음 달 1일자로 승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연차 신규 공무원의 경우 빡센 업무 강도에 힘에 부쳐왔는데 우수한 성과를 얻으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얻으면 그 성과를 신규 공무원에게 그대로 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아예 막혀있던 길을 뚫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근무 경력 평가 비중 축소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경력 평정이 최대 10%로 축소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90%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오래 근무했다고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 능력에 따른 승진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능력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방향성은 바른 방향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인사처장님 말씀이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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