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친구들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음."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학생부 누가 기록 공개를 학교 측에 요구를 했지만 공개 불가를 결정했고 학생부 정정 요구에 정정 불가 통보를 내린 것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사들은 학기 말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작성하는데 이는 학기 중 수시로 작성한 누가 기록을 근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행동특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누가 기록을 요청했지만 학교에서는 당연히 거절한 듯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논란이 될만한 진술은 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하네요.
관련 기사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딸이 학폭 피해자인데 되레 '친구들을 오해한다'고 적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봤음에도 마치 오해로 따돌림이 발생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작성됐다며 이를 정정해달라고 한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2022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례 상담을 받았다.
상담 이후에도 따돌림이 이어지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지난해 3월 A씨 딸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해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 2명을 징계 조치했다.
"딸이 학폭 피해자인데 되레 '친구들을 오해한다'고 적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봤음에도 마치 오해로 따돌림이 발생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작성됐다며 이를 정정해달라고 한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2022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례 상담을 받았다.
상담 이후에도 따돌림이 이어지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지난해 3월 A씨 딸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해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 2명을 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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