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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쓰는 초2 팔 잡고 일으켜도 '아동학대'인가요?

교육 관련 이슈

by 고두르 2024. 11. 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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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떼쓰고 점심 먹으러 가지도 않는 아이를 팔 잡고 일으키는게 학대라고 판결내리는 판사들은 정말 아동학대라고 믿고 판결내리는 건가요???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가 되다니... 

한 반에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한 아이를 돌보고 있어야 하는지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했어야 좋은 선택일까요?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떼 쓰는 초2 팔 잡고 일으키려다 ‘학대범’된 교사... 대법서 뒤집혀

초등학교 학급 활동 참여를 거부하며 자리에 앉아버티는 아이에게 교사가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끈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지난달 8일 사건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 3월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때에 벌어졌다. 담임 교사이던 A씨는 학생들을 조별로 나눠 토의한 뒤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발표자로 선정된 해당 아동이 토라져 발표를 거부했고, 이후 이어진 율동 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가자는 말도 듣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해당 아동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아이는 계속 자리에서 버텼다. A씨는 아이 엄마에게 전화해 “애가 고집을 피워서 버티는데 다칠까봐 더 힘을 쓸 수가 없다”고 말하고, 학부모 동의하에 아동을 교실에 두고 다른 아이들을 인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팔을 잡아끈 일 등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 2심도 “대화 등 다른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상황에 비춰 A씨는 구두 지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적인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면서 유형력을 사용해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초·중등 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 범위 안에 있다면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법령에 따른 교육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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