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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

2022 개정 교육과정

by 고두르 2024. 1. 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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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무너져 가는 교권을 지키기 위해 2023년 9월 교권보호 4법(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교권보호 4법에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야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해당됩니다. 각각의 개정된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의 제 12조 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2.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제 18조 제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보호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 의무를 부과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위반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

-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의 제 2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 원장에게 민원처리 책임 업무 부여

- 교원의 정당한 유아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제 6호의 금지 행위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아동복지법

-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부과

-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교원지위법(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교원지위법 제 6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교원의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 불가

- 제 19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추가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 교육, 심리 치료 등의 조치를 부여하고 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장의 축소 은폐를 금지

 

여기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마려하여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해 분쟁발생 초기부터 소송까지 전문가의 현장 방문과 개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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